베트남 국내선 탑승시 여권과 거주증 모두 소지! 필수!
[주호치민총영사관 안전공지 2024-09호] |
◎ 최근 베트남 국내선 항공탑승시 여권과 거주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임시거주 온라인신고)
o 최근 베트남 거주 교민이 국내선 항공탑승시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거주증만 제시하여 베트남 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2024.4월 말 거주증으로 푸꾸옥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에 탑승하려던 교민분이 여권 미소지로 경고 및 행정벌금이 부과됨.
o 그간 많은 교민분들이 관행상 거주증만으로도 국내선 탑승을 해 왔습니다만 베트남 항공안전관련 시행규칙 제42/2023/TT-BGTVT호 부록 VII 제1조에 따르면, 14세 이상 외국인이 국내선 탑승 시에는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지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여권 및 베트남내 체류를 위한 출입국·거주 관련 문서(비자, 거주증, APEC 카드 등); ② 외교부에서 외교 주재관, 국제기구 주재원 등에게 발급한 신분증; ③ 베트남 운전 면허증
o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는 반드시 여권과 거주증을 모두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