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만료 초과 체류시 벌금 안내

비자 만료가 된 후 15일 이내일 경우는 출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만료기간의 벌금만 내고 출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15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먼저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초과벌금
16일 미만500.000 ~ 2.000.000 동
16일 ~ 30일 미만3.000.000 ~ 5.000.000 동
30일 이상 ~ 60일 미만5.000.000 ~ 10.000.000 동
60일 ~ 90일 미만10.000.000 ~ 15.000.000 동
90일 이상 ( 1년, 2년 ~ ) 15.000.000 ~ 20.000.000 동

관할 기관의 강제 베트남 출국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VND 30,000,000 – VND 40,000,000 (~ US $1,320 – US $1,760).

※ 베트남에서는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체류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No. 144/2021/NĐ-CP 의 8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재된 벌금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Ho Chi Minh
– 전화번호 : (028). 3920. 2300
–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전화번호 : 028.3838.6425
–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 028.3920.0365

■ 근무일 : 주중. 토요일은 오전에만 접수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오전 : 08:00 ~ 11:30 (오전에만 접수 추천)
– 오후 : 13:30 ~ 16:00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 주소: 196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Võ Thị Sáu, Quận 3, Tp.HCM
>>구글지도보기
– 전화번호 : (028).38.299.398 >>전화걸기
– 팩스 : (028).38.244.075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 근무시간 : +84-24-3771-0404(비자, 여권) /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 근무시간 외 :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 24시간)
–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ㅇ 대사관 근무시간(08:30-12:00, 13:30-17:00, 월-금)
ㅇ 대표전화 +855-(0)23-211-900/3
   ㅇ 당직전화 : +855-(0)92-555-235   
   ㅇ 사건. 사고 담당영사 : +855-(0)92-444-112
   ㅇ 여권. 민원 담당영사 : +855-(0)12-813-422
   ㅇ 시엠립 영사협력원 : +855-(0)12-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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