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버스테이

베트남은 현재 무비자 45일, E비자 90일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초과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고 베트남을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하실 경우 무비자와 E비자를 번갈아가며 체류 https://koreanhcm.org/?page_id=1897 )

비자 만료가 된 후 16일 미만일 경우는 출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만료기간의 벌금만 내고 출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출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예전에 16일 이상 오버스테이한 경우에도 출국비자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나가신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1.공항으로 이동: 여권과 벌금을 낼 현금을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세요.
2.공항 내 출입국 관리소 방문: 여권을 제출하고 오버스테이한 기간에 따른 벌금(현금)을 지불하면, 오버스테이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으세요.
※ 공항 내 출입국 관리소는 출국하는 심사대가 있으면(왼쪽방향) 오른쪽에 출입국 관리소 팻말방향으로 이동.
3.항공사 창구에서 티케팅: 예매한 항공사 창구에서 여권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비행기 표를 받으세요. (짐이 있으면 부침)
4.출입국 관리소로 돌아와 추가 서류 작성: 발급 받은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5.검색대 통과 후 공항 출국
공항 내 출입국 관리소
1.출입국 관리국 방문: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국을 방문하세요. (아래 1군,3군 출입국 관리국 주소 참조)
2.벌금 지불 및 서류 발급: 초과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고, 오버스테이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으세요.
3.공항으로 이동: 여권과 서류를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세요.
4.항공사 창구에서 티케팅: 예매한 항공사 창구에서 여권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비행기 표를 받으세요.
5.검색대 통과 후 공항 출국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Ho Chi Minh
비자 초과벌금
16일 미만500.000 ~ 2.000.000 동
16일 ~ 30일 미만3.000.000 ~ 5.000.000 동
30일 이상 ~ 60일 미만5.000.000 ~ 10.000.000 동
60일 ~ 90일 미만10.000.000 ~ 15.000.000 동
90일 이상 ( 1년, 2년 ~ ) 15.000.000 ~ 20.000.000 동

관할 기관의 강제 베트남 출국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VND 30,000,000 – VND 40,000,000 (~ US $1,320 – US $1,760).

※ 베트남에서는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체류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No. 144/2021/NĐ-CP 의 8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재된 벌금은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군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Ho Chi Minh
– 전화번호 : (028). 3920. 2300
–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전화번호 : 028.3838.6425
–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 028.3920.0365

■ 근무일 : 주중. 토요일은 오전에만 접수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오전 : 08:00 ~ 11:30 (오전에만 접수 추천)
– 오후 : 13:30 ~ 16:00

3군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 주소: 196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Võ Thị Sáu, Quận 3, Tp.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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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8).38.299.398 >>전화걸기
– 팩스 : (028).38.24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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