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사항
# 정관 개정 사항
(신설조항) 정관 제1장 제1조 3항 재단법인의 설립이유와 목적 : 한인회의 재정 안정화와 폭넓은 대 교민활동을 위한 기금마련과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단법인 한인회사회복지기금 (KASF: KOREAN ASSOCIATION SOCIAL FUND)을 설립한다. 호치민한인회 회장은 한인회사회복지기금 이사장을 겸직한다. 위 한인회사회복지기금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 한인회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교민의 보편적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한인회의 모든 수입, 지출은 재단법인법에 준하여 적용 한다.
(설명) 지금까지의 한인회는 재정마련을 한인회장 개인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늘 넉넉치 못한 재정으로 인해 폭넓은 대 교민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고 싶어도 영수처리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6대 한인회에서 야심 차게 준비했던 것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단법인 한인회사회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영수는 물론이고 세금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후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단법인은 일반 법인처럼 자본금 증명 시키고 바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보증금으로 약 한화5억원 상당을 이미 예치하였습니다.
정관 제1장 제4조 1항 부분삭제
(설명) 이제 재단법인을 통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임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관 제3장 제7조 3항 개정
(개정)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 연임할 수 있다. 단, 16대 한인회장은 1회 연임으로 한정된다.
(설명)역대 한인회 정관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였고 오로지 15대 한인회에서만 단임으로 개정하였으나 회장의 연임 유무는 정관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고 생각하여 원래대로 복귀하는 차원입니다.
또 연임 부분이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회제공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 한인회장은
1회 연임으로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정관 제3장 제7조 4항 개정
회장은 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 회장은 호치민에서 최소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인회 “정회원”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설명)호치민한인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호치민에서 거주한 자가 상식적이고 거주 기간도 최소10년 이상은 되어야 교민사회를 통찰할 수 있다고 보고 정회원 제도로 시행되는 한인회에 정회원 자격 1년 이상 보유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11조 4항 현 한인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한인회장 입후보시 선거기간 동안 직무정지 한 뒤 출마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
(설명)한인회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