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가진단키트가 아닌 PCR 검사로 확진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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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이 되면 무조건 총영사관에 알려야 관리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아래 신상정보를 알려주세요.
1. 성함 (여권상 영문)
2. 연락처
3. 현재 거주하는 주소 (격리시설인 경우 격리소 주소 및 방 호실)
4. 간단히 현 상태


■ 자가격리 또는 격리소 유치 등은 PCR 검사에 나오는 CT지수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 자가격리는 CT지수 30~40 미만까지
– CT지수 40이상은 음성
– CT지수 30미만은 격리소 또는 병원


■ 양성 확인 된 환자 중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당뇨, 고혈압 등)자는 코로나에 더욱 취약하니 반드시 이를 알리고, 유증상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에 병원 입원을 요청해 주세요.


■ 어떤 분들은 간편 키트로 양성을 확인 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증상에 따른 약을 드시며 조용히 자가격리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현재 돌파감염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거의 감기증세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가족들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인접촉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하고 전파 경로로 추적되는 등 베트남 방역수칙 위반이 될 경우 무거운 벌금도 예상하셔야 함을 유의 하세요.


■ 자가격리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가족이나 동거인들에 대한 감염 우려 등으로 호텔 격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호치민시 격리호텔 리스트] 링크를 참조하세요.


■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경우 방문 PCR 검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먼저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지 확인하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격리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준비되면 간편한 ‘온라인으로 F0 신고 및 격리해제확인서 이메일 발급수령이 가능’ 한 보건부 Covid-19 환자 관리 시스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지 보건소에 알려서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F0 의 자가격리는 7일이고, F1의 자가격리는 5일입니다.

※ 접속환경에 따라서 사이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사이트 접속 후 1~2분 기다리시면 화면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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