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관광 중 코로나 확진시 대처 요령

*주호치민총영사관 특별 안전공지 (2022.4.19.화)
○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이 베트남 체류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비행편 조정, 체류기간 연장, 행정벌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리 1개월 관광비자(e-visa)를 받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무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무비자기간(15일)을 도과한 경우 대처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조건>

– 귀국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간이키트 음성 불가) 또는

–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간이키트 불가, 10일을 경과하고 40일 이내) 및 무증상(발권시 발열체크 예정)



<베트남정부가 요구하는 출국 조건>

– (무비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조건을 구비하시고,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떤선녔 국제공항에서 출국비자비용 및 행정벌금을 지불 후 출국

가. 확진되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속항원 혹은 PCR 양성확인서

나. 완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속항원 혹은 PCR 음성확인서

※ 비자발급비용 및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행정발급은 공항 출입국에서 개별 사안마다 판단 예전


– (무비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15일을 초과인 경우)

직접 출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 접수는 근무시간에만 가능,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끝.


출국비자 받기 >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안내

–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호치민 구글지도안내 >>

– 전화: 028.39202300

–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전화번호 : 028.38386425

–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전화번호 : 028.39200365

출입국 관리국은 베트남 자체 규정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근무일에 출입국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리셉션을 구성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만 접수.

접수 시간:
– 오전: 08:00 – 11:30 (오전에 접수 추천)
– 오후: 13:30 – 16:00

호치민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남부 지방의 베트남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분야와 관련된 권한에 따라 기능과 업무를 수행합니다.
※ 통역이 필요한 경우 호치민한인회 사무국에 전화를 주시면 통역 지원을 해드립니다.

질문> 15일 무비자로 왔다가 출국일 전에 코로나 양성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비자 15일이 초과 되었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10일 ~ 40일 이내) 및 무증상(발권시 발열체크 예정)는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출국시엔 신속항원음성확인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2839201610